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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車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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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DB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환경 보호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다 미국 중국 등과의 전기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환경부처 장관들은 29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3년 후부터 EU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등의 신차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생산량이 1만대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5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란츠 팀머만스 EU 기후정책 고위대표는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쳤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기에 이번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최대 가스 공급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 연료를 더 빨리 퇴출시켜야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아그네스 파니에-뤼나르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 역시 “전기차에 많은 돈을 투자해 온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번 결정은 필수적이었다”고 가세했다.

이번 내연차 엔진 판매 금지안에는 ‘이퓨얼(e-Fuel)’로 불리는 재생 합성연료를 쓰는 자동차도 포함됐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액체 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4년 후인 2026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내연기관 엔진 신차의 퇴출 또한 2040년으로 5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590억 유로(약 80조 원) 규모의 ‘사회 기후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화석 연료 퇴출에 따라 전기세 등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2027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건물 등에 환경오염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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