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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9월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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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서요. 건보료 개편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이번이 2단계 개편인데 먼저 소득은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경우요. 기준이 좀 강화는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은 과세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 등을 합해 연간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