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도면유출' 논란 고양창릉지구…법원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어" 연합뉴스 원문 황재하 입력 2022.06.29 06: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