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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해수부,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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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보호구역 1850㎢, 35.1%·군사활동구역 3382㎢, 64.2% 등 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등 에너지개발구역도 524㎢, 9.9% 지정

뉴스1

전라북도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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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라북도와 함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10번째로 수립됐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조성사업 등 개발과 매립에 따라 인공해안의 비중이 높다. 생태적으로는 변산반도 주변 해역에 멸종위기 2급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안 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등 생태·경관이 우수한 공간을 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 섬들은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 해역을 중심으로 분포해있으며, 섬 주변 수역은 수심이 얕고 어자원이 풍부하여 바다낚시, 해양관광 등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해양공간에는 해수욕장 8개소, 마리나항만(격포마리나), 어촌체험마을 7개소 등 해양 관광 개발과 해양에너지 개발(서남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조성) 등의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전라북도의 해양공간에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먼저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주요 어종의 어장과 양식장, 어선활동 밀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1850㎢, 35.1%)으로 지정했으며,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3382㎢, 64.2%)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등을 에너지개발구역(524㎢, 9.9%)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4㎢, 4.3%)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해양생태계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7㎢, 2.8%)으로 지정했으며,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위도 주변해역은 해양관광구역(27㎢, 0.5%)으로 지정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6월 29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전라북도 해양공간의 활용 실태와 미래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앞으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합리적 공간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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