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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3개월간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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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감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일곱 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증상 등으로 지난주 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검찰은 3개월 후에 이 전 대통령의 병세를 판단해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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