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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수감 중 특별대우 받았나…577회 변호사 접견 "이틀에 한 번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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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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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약 1년 7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570여건의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 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이른바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도 수십번 이뤄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 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용자의 건강염려 해소 및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처음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총 50번을 실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인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에는 자신의 생일을 이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를 신청 사유로 제출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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