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주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 토론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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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제도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화주간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성과분석 자료를 두고도 조사의 신뢰성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지로 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고,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등 노동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성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다만 사고건수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교통안전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없다"며 "제도 시행 기간이 짧고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시멘트 운송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근무시간은 컨테이너 기사와 시멘트 운송기사 각각 5.3%, 11.3% 줄었다.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580건에서, 2019년 690건, 2020년 674건으로 변동했다. 부상자 수는 891명에서 1079명, 991명으로 변화했다. 사망자 수는 27명이었다가 21명에서 25명으로 증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전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뿐 아니라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화주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안전운임제가 사회적 편익이 크다며 폐지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조사관은 "안전운임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과로·과적 근절을 유도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가 잘 작동하면 화물차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효과마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전면 확대를 요구했으나,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가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화물노동자들은 일하는 작업장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 시민과 공유한다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안전운임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기간 급격한 운임인상과 미흡한 교통안전 효과, 시장기능의 약화 등 제도와 운영의 불합리함은 따져봐야 한다"며 "제도 일몰제 적용 이후 자율성을 높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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