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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변호사 절반은 업무 중 신변 위협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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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보복·협박 피해 전수조사 발표
변호사 48%, 업무 중 신변 위협 느껴
변호사 업무방해시 '가중처벌법안' 추진
미국식 '디스커버리제' 입법 공론화
한국일보

김민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28일 서울 강남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협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의 변호사가 업무 관련 신변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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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절반가량은 업무 중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전국 변협 회원 1,205명을 상대로 15~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48%는 법률지원 업무를 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48건(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연락과 스토킹 143건(15%), 살해 또는 방화 협박 139건(14%),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89건(9%), 자해 및 자살 암시 84건(9%), 기타 82건(8%)으로 나타났다.

신변 위협을 가한 당사자는 소송 상대방(39%)이 가장 많았다.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도 소송 상대방에 의해 발생했다. 다음으로 의뢰인(33%), 의뢰인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11%), 소송 상대방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10%), 관련 단체나 제3자(4%) 등이었다.
한국일보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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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변호사를 향한 신변 위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업무 특성상 신분 노출이 쉬운 구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변호사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다경쟁 등을 꼽았다. 김민주 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 특성상 불특정 의뢰인과의 만남에 노출돼 있고,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불신으로 의뢰인 등이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변호사 과다배출로 수임시장이 과열되고, 무리한 소송의 증가가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조인 등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방범업체 및 호신용품 취급 업체와 제휴를 추진하고, 회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대책으로는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진 △산재 처리가 어려운 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입법을 위한 공론화를 꼽았다.

변협은 특히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상대방은 물론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재판에서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 동기에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와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70년 이상 유지돼온 지금의 소송·재판 제도를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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