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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대출상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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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현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낮춘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70% 감면을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 조기상환 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대출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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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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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137만원이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액도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감소한다. 다만 14년 3개월차부터는 체증식의 월 상환액이 원리금균등식보다 커진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이란 회수 가능성이 없어 회계상 자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회계 처리와 별개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 활동을 실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12개월 미만이면 최대 30% 내에서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감면이 불가했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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