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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4억 상습 사기 행각 소방공무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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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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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상습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현직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허정훈 김준석 이유경)는 사기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3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원룸에 살면서 B씨에게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갚겠다"며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80회에 걸쳐 11억 2천 743만 원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소방서 동료에게도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대출신청을 했는 데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9회에 걸쳐 4천 28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구장에서 소방 근무복을 입은 채 C씨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며 87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 갚지 않은 혐의가 포함됐다.

사기 피해 대상자는 모두 6명으로 14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도박으로 인한 빚이 8억 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방법과 사기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신뢰하도록 하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데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기 금액 중 5억 원 정도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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