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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北 피살공무원 유족, '해경왕' 등 사건 관계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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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이 씨는 이날 윤 청장을 비롯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2.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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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해경왕'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경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28일 '해경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를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당시 해경 중간수사발표에 관여한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도 함께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따르면 A씨는 해양경찰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함을 쳤을 뿐만 아니라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압박하고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월북조작 지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양경찰의 연결고리로 사료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사건 당시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일명 '해경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이씨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당시 서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서 전 사무처장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변경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했다.

2020년 10월 22일 당시 해경의 중간수사발표에 관여한 윤 청장과 김 서장은 월북 조작 혐의로 고발됐다.

김 변호사는 특히 윤 청장에 대해 "유족은 2020년 10월 22일 오후 1시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윤 청장은 같은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말해 유가족의 자살충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 청장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권고를 했지만 오히려 승진을 했다"며 "윤 청장의 신속한 구속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거나 살려낼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다"며 "가슴아프고 비극적인 한 생명의 희생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국가시스템의 기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또 "대통령기록물은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쟁과 논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국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어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달라고 했다"며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 주기를 유족 측은 강력히 바란다"며 "의결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 실종된 이씨가 하루 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중간조사발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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