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21대책에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 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그간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됐지만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단일품목가격 15% 상승과 정기고시 3개월 후를 모두 충족해야 해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PHC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를 넘으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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