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 의지가 약하고 (구글 규제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토론회에서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의 빅테크 규제 경쟁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강행하는 동안 방통위가 손을 놓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통위가 이날 토론회에 불참하자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제외한 다른 결제시스템을 탑재한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모바일 콘텐츠 앱은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다.
━
구글, 3자결제 수수료 '달랑' 4%p 할인 "명분 없어"
━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구글을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은 인앱결제 외 인앱 3자결제를 허용하면서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외부 결제페이지 연결)를 금지했는데, 이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이라는 분석이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개정안 입법 취지와 목적은 거래상대방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자간 자유로운 계약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인앱결제와 인앱 3자결제를 허용했다고 해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문언만을 기준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인앱 3자결제 시스템 수수료를 기존 대비 4%p(포인트)만 할인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30%)엔 △앱마켓 이용대가 △결제서비스(IAP) 이용대가 △PG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인앱 3자결제시 앱마켓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PG사 수수료도 별도 부담해야 하는데 26%를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인앱 3자결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행위와 부과수준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런 부분도 방통위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
방통위, 토론회 회피 지적에 "공정성 차원에서 불참"
━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윤지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통위는 이달들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이 법 위반인지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그러나 구글이 앱삭제 등에 나서지 않자 방통위도 즉각 개입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아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실태점검 중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방통위가 토론회 불참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토론회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앱마켓 사업자에 강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데도 회피했다"라고 꼬집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방통위는 피해사례 수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해 창작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며 "콘텐츠업계가 요구한 건 사전 대책과 예방이지 사후 규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구글 제재해도 수수료 회수 못해…"법 개정 필요"
━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앱마켓 사업자 정의가 모호해 대다수의 플랫폼 기업이 수범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구글·애플과 같은 초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타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앱마켓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하더라도 (모바일 콘텐츠 앱에) 부과한 수수료는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형사상의 금지 규정이나 행정적 규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민사상의 계약 무효되는것 아니기 때문"이라며"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적 규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