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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최소 생계 유지 어려워…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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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1만530원~1만1480원 적정"

"고물가에 생활비↑…저임금노동자 열악"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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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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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저임금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1만530원~1만1480원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3.1%)이 2023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 ‘월 220~240만원(1만530원~1만1480원)’을 꼽았다.

이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대기업 횡포, 높은 임대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만큼 저임금노동자도 똑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히 가구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10명 중 8명 (85.4%)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답했고, 2명 중 1명(50%)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데다,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증가한 탓이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9%)는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재가요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인데,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건 기대도 못하고 그 시급조차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은 상한선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최저생계비로 고용이 불안한 재가 요양은 그 이상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대폭 깎이고 ‘고강도 위험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도 한국 땅에서 일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일한다”며 “이주노동자라서 임금도 제대로 안주도 체불도 밥 먹듯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임금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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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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