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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도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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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청구인…"절차·내용 모두 위헌적"

'위장 탈당' 등 민주적 절차 위반·수사 공백으로 권익침해 지적

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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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쟁점연구TF를 꾸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27기)가 팀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Δ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Δ법률 개정 내용이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Δ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법 4월30일, 형사소송법 5월3일) Δ국무회의 의결(5월3일) Δ관보 게재(5월9일) 중 언제로 볼 지 의견이 분분한 만큼 법무부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검사의 수사·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민주당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법치주의 원리 위반"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돼 절차적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안건조정위 의결(재적 조정위원 6명 중 4명)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는 사실에 착안, 통상 30일인 임시국회 회기를 수일 단위로 쪼개 소집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취지와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빠져 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을 담은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표결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수사 공백·공소기능 지장 초래로 국민 권익 침해"

법무부는 절차적 문제 외에도 법률 내용상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으로 직접 수사가 금지될 범죄 유형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이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며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인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법률전문가에 의해 받을 기회가 상당 정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돼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는다"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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