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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계곡 살인' 이은해,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도피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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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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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A씨 등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씨 등 조력자 두 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관리와 홍보하는 일을 맡긴 뒤 발생한 수익금 1천9백만 원을 이 씨와 조 씨의 도피자금으로 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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