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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2년 전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청와대 공문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유권해석 답변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외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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