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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담소] 김건희 여사가 쏘아올린 개식용문제, 동물권 변호사 "지금은 중국도 개식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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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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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도희 변호사

- 개나 고양이의 경우 식품위생법 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조리해 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
- 오랜 관행으로 개고기 판매 식당 단속이 어려워
- 개를 도살하는 과정 자체가 방법이 동물학대라는 판결 내려진 사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여름이 되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 식용 문제인데요. 개 식용 문제는 현행법과 문화적 특수성 사이에 놓인 채 지난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오늘은 개식용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도희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도희 변호사(이하 김도희): 안녕하세요.

◇ 양소영 : 더워지니까 조금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입니다. 개식용 문제가 어김없이 화제가 되고 좀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 김도희: 요즘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시는 분들이 꽤 있고 아무래도 설문조사, 여론조사 같은 것을 매년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동물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국민의 한 20% 정도는 먹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 양소영: 20%면 작지 않네요.

◆ 김도희: 작지는 않다. 다 먹는다기보다는 나머지 80%는 자기는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라고 보이는 것이고 딱 그 개고기 영양탕이나 사철탕, 고신탕이라고 불리는 그런 탕만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많지 않지만 여러 메뉴들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곳이 한 2, 3천여 곳 있고 개가 매년 한 100만 마리 정도 도축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양소영: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에서는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인데 현재 전국에 2, 3천 개의 개 농장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발표를 했군요.

◆ 김도희: 규모가 작은 곳도 있고 되게 큰 곳도 있고 한데 개수로만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죠.

◇ 양소영: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20% 정도는 식용을 하고 있다는 게 과한 추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 김도희: 일단 저희가 그런 거 관장하는 법이 식품위생법이잖아요. 근데 식품위생법 안에 보면 고시가 있어요. 식품 공전이라고 이 식품 기준이나 규격, 종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식용류가 정해져 있어요. 소, 돼지, 닭, 양, 칠면조 이런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개나 고양이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원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죠. 영업검사를 받지 않고 그것을 조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까요.

◇ 양소영: 근데 그게 규정은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 김도희: 아무래도 식약처나 농림부도 허가받지 않고 정해진 동물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개고기를 판매하고 식용은 불법이다. 이렇게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 양소영: 적극적으로는 단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 김도희: 오랫동안 개고기를 먹는 개를 먹는 관행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 양소영: 그렇게 보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인터뷰에서 동물권 보호의 목소리를 냈어요. 개식용 문제를 종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물권 활동을 하는 변호사님으로서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도희: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 또 유기견 방치 또 개시교육 문제 이런 데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라든지 개식용 문제 이런 것들은 법 제도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이런 발언은 반가운 거는 맞죠. 중국도 그때 발언을 하실 때 한국이랑 중국만 개를 먹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중국도 조례라든지 아니면 제도 내에서 개 식용을 금지한다는 걸 명문으로 그랬어요. 확실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하면 한국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 양소영: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네요.

◆ 김도희: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먹는 거는 일부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는 있죠. 법제도화에 들어가면서

◇ 양소영: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영세한 식용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위해서 정책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 김도희: 이런 개식용 산업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개, 고양이를 도살하고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재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업자들에 대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업종 전환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동물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고기만 아니면 되냐 이런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업종 전환 중에서도 다른 동물을 사육하는 쪽의 업종 전환 지원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지지하기가 좀 어려워 온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변호사님 생각에는 지금 개 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식용 여부는 개인적인 선택권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희: 어려운 문제인데 그 사람이 먹는 게 곧 그 사람을 구성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음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음식을 먹을 때 최소한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런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했을 때 어떤 자율적 판단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사회처럼 굉장히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음식도 유기농을 찾고 아니면 농지의 이런 걸 찾는 것도 먹거리에 대한 윤리가치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제 기억에 변호사님 2019년쯤에 사육하는 개를 도살하는 과정 자체가 방법이 동물학대다 라고 해서 형사 사건화 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 김도희: 1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유죄 취지로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동물을 전기봉으로 죽이는 방법을 주로 쓰거든요. 그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8조에 보면 그 학대 행위 중에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아니면 다른 동종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동물 학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 말씀이 좀 가슴에 남네요.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구성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격을 그렇게 형성한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동물권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변호사님도 많이 활동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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