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심증상 미신고 고발 가능?...문제는 입국 뒤 '검역관리지역' 지정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2.06.26 2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