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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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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서해 피살 공무원 기록…유족 측, 27일 민주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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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가 24일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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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이씨 사망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 행보에 나선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인, 국회의원 재적의원 2/3 찬성의결을 받기 위해 국회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우 위원장에게도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록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사실상 봉인돼 있다. 이씨의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족 측이 요청한 기록물이 청와대가 직접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달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가능하다.

유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24일에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로부터 초청 받아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검찰은 수사 후 법원에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국회 방문은 의원들의 찬성 요건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유족 측을 법률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고 이씨가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먼저 방점이 있고 월북 조작에 관해서도 저희는 계속 외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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