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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찰, '깡통전세' 세 모녀 갭투기단 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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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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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큰 '깡통전세'를 500여 채 사들여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의 어머니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달 31일 51살 김 모 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30대 두 딸의 명의로 빌라를 사들여 실소유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돈이 없다며 억지로 세입자에게 빌라를 떠넘기는 등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SBS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기자본 투자 없이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 갭투자자'로서 신축 빌라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를 대신해 자신이 빌라의 분양자인 것처럼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론 매매대금 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됐는데 검찰이 확인한 김 씨 관여 빌라 피해자만 85명에 총 보증금 183억 580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자기자본 없이 500여 채에 달하는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면서도 세입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30대 자녀인 두 딸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자신의 명의를 숨겼는데 검찰은 두 딸을 포함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김 씨 모녀를 지난해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는데, 김 씨 등은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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