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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 지침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아냐…자료 모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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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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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국가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해양경찰,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당시 TF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9월)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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