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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뉴스퀘어10] 윤, 일주일째 '수취 거부'...헌법재판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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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서류 거부…헌재 '송달 문제' 입장 발표

헌재,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 방안 검토 중

심판 서류 보내는 헌재…송달 거부하는 윤 대통령

재판 시작 절차부터 '삐걱'…헌재, 대책 고심 중

헌재, '송달 간주' 방안 검토…오늘 최종 입장 발표

'대리인단 구성 미비' 불출석 땐 추가 지연 우려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들. 헌재에서는 송달로 간주한다, 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송달 간주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인편송달은 행정관에게 송달은 됐지만 어쨌든 당사자에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우편송달은 송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송달이 있는데 전자송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은 됐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전자송달의 방법은 물론 시일이 지나면 간주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전자송달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당사자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주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송달을 하겠다는 정도의 아마 원론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헌재에서. 예컨대 결국은 공시송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치송달이 있긴 한데 보충적 송달방법이거든요. 유치송달은 갖다놓는 건데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 등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갖다놓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렇다면 직원이 거부했을 때 과연 유치송달의 요건이 되느냐. 예컨대 경호처 직원이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헌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치송달도 어렵고. 유치송달 이후에 할 수 있는 발송송달. 내가 발송하면 송달한 걸로 간주하는 거, 이것도 어렵고. 결국 공시송달. 이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공시송달이라고 한다면...

[윤기찬]
관보에 게재하는 겁니다. 게시판에 게재해서 게시가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마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설주완]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송달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까 윤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유치송달이나 공시송달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소재불명이었나 행방불명일 때 쓰는 예외적인 제도인데 대통령 어디 계신지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꼼수를 계속 쓰신다는 것이 본인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준법정신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대통령직으로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유불리를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설주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재판부에게 이 사람이 뭔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거든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 빨리 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탄핵 결정에 대해서 기각을 받아내겠다, 나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차 담화라든지 2차 담화에서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계속 회피하는 모습만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그러니까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윤기찬]
아마 첫 변론기일은 이 상태로라면 예정된 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변론준비기일이거든요. 준비기일은 양측 당사자가 모여서 쟁점정리를 하고 증거를 어떤 걸 신청할지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한쪽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변론준비기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쟁점 정리는 수명법관이 하고 있어요. TF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TF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증거 관계에 대해서 양측 당사자 측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기간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심판 지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하고 상관없이 개인 윤석열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송달이 된 이후에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고 송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충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 때까지는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일 관건이 헌법재판관 나머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일 텐데. 인사청문회가 현장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현장 화면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중에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신데요.

[앵커]
야당은 바로 보고서 채택하고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보시는 것처럼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당은 아예 불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청특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향후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하겠다고 청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권한쟁의를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하는 데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거든요. 거기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하냐의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추천까지는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빠져버린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위헌적인 절차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도 보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몫, 국회 몫, 사법부의 몫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기관의 추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하나의 요실절차에 불과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온다면 저는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회 현장 상황 보셨는데 오늘은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기찬]
8년 전에도 오히려 주장의 취지가 서로 상반되게 주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죠. 3월 13일날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전부터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 국회에서 똑같은 청문절차를 진행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당시에는 이거 권한대행이 사고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서 궐위 상태가 되면 그때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반대 주장을 했었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각 정당이 서로 간에 반대 주장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궐위된 상태에서만 임명 가능하게끔 그렇게 실제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청특위 관련해서는 원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진행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인청특위 위원장을 임의로 바꿨다는 거죠. 그것도 헌법, 국회법상 다수결을 위반했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만약에 임명할 수 없는 일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의 일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불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 헌재 서류들도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날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설주완]
지금의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출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변호인단 선임이 필수요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개인이 혼자 가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꼭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된다? 변호인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변호인이잖아요. 두 분이 가셔도 돼요. 그런데 무슨 변호인단 몇 명을 꾸리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단 핑계로 공조본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내일, 모레 25일날 출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내년 1월부터는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모레 출석 안 할 것이고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공조수사본부, 즉 경찰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체포영장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18일까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했잖아요. 이첩을 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18일 딱 채우는 날 이첩했단 말이죠. 경찰은 미리 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영장신청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사건을 미리 넘긴 것은 체포영장 신청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신청을 공수처에 대인강제수사 신청권은 없어요. 대물강제, 압수수색은 경찰에 공수처에 신청을 해서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루트적 정당성이 있는데 대인영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공수처 내규에 따르면 공수처만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공수처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미리 사건을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소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5일날 청사를 비워서 경호처의 주장에 대해서 무력화하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25일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요건을 충족하는, 2~3회 정도 정당한 요구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영장 청구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피의자 심문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아직 검찰이 실제 사건은 넘겼지만 부속서류는 아직까지 넘겼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부속서류를 넘겨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심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요건으로 볼 때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을 위한 절차적 요건 충족 정도의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두 가지 변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25일 이전에 변호인이든지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올 수 있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장 청구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 불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이 없거든요. 변호인을 구성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공수처에서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그러면 공수처는 경쟁이다. 오히려 기관이기주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2차 소환까지 불응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 3차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3차까지 가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환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환까지 경호처가 막을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큰 게 폭행협박을 안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거든요. 경호처에서 막기만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럴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로 평가되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앵커]
또 경찰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설주완]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용이 아니라 내역입니다.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록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 전후로 해서 12월 3일 전후 과연 누구랑 모의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화폰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시간상 모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일반폰 내역이 발견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시간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반 휴대전화도 그렇고 또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보면 국회 운영비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 짜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저 상황은 계엄 하에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국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당장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끊어라, 절대 주지 마라, 국회는 없어질 거다. 이런 식의 메모가 있었다면 그건 국회 권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짜라라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정부 예산 중에 4억 1000만 원을 깎은 민주당의 행태가 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 기능에 맞게끔 재조정해라, 이런 취지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물론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 이것은 정부의 권능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 행사가 아니에요, 예산은. 국회 예산은 정부가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능 행사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설주완]
절차적으로 적법하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다른 장관들,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등이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이것의 위법성 정도가 나중에 판단될 때 어느 정도 위법성일 것이냐.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들어갈 것 같으냐. 위법하다는 건 이미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강도, 중요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이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할 부분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절차요건 중 하나잖아요. 국무회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국회 통과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계엄선포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죠.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상관없어요. 내란죄는 내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상관있다면 직권남용될 여지가 있죠. 항고를 해,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은 소추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현재 이것까지 수사하는 것은 왜 여기까지 수사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사기관으로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들어보면 체포조 여부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특수본에서는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하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체포조는 어떻게 될까요?

[설주완]
그 체포조가 경찰까지도 연결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의 국수본의 압수수색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 진술만을 따져본다면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첩사에서 요구해서 경찰 인력을 착출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찰 입장에서는 누구를 체포하겠다는 특정인에 대한 체포 여부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받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경찰까지 내란 모의라든지 내란에 동조했다는 부분, 가담했다는 부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체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논의됐다거나 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두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하라. 이렇게 시한을 못박아서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이거 협박성 발언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반헌법적 협박성 발언이죠, 제가 정의를 하자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정치공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24일까지 해 달라.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두 번 남았는데 한 번 24일이고 한 번은 31일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국정안정을 꾀하라. 이렇게는 정당에서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책임의 종류가 탄핵이다. 그러면 이것은 반헌법적 협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 공포에 대해서 15일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숙의를 대통령께 요구하는 거예요. 숙의를 요구해서 만약에 이게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거나 법체계에 맞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해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다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헌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런 헌법 시스템을 정당이 야당이 이렇게 하면 탄핵하겠다고,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잖아요. 헌법을 본인들이 정한다는 건가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거죠. 그것도 반헌법적 방법으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거고. 적절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권한대행께. 이 정도를 넘어서 탄핵을 운운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국정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또 탄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체제를 존중한다, 신뢰관계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탄핵하겠다고요?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만들겠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도 31일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까지 하라고 시한을 당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박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란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특검은 당연히 돼야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란 특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정치권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가 돼야 할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특검 내용이 더 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들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황금폰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통화내역이 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의 통과를 정말 원한다고 하면 기존보다는 수정된 내용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다. 특히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면에서 이걸 가지고 거부권까지 행사한다? 그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굳이 정치적인 역풍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내용을 보면 내란은 개별특검이거든요. 개별특검법입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2개는 목적이 같아요. 2개 다 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렇다면 정리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걸 거부해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국회에서 다시 숙의해서 하나만 하든지, 또는 내란특검법 내에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수사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의 구성원 중에서 일개 정파들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 수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됐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은 말씀주신 대로 명태균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천 내지 여론조사 기관에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모론인지 아니면 진짜 의혹인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수사 대상이 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맞는 거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는 항고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에서 이미 조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민생법안 6개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정파적이고 정략적인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은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냐. 상당히 정파적이라는 거죠.

[앵커]
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다면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탄핵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설주완]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차원에서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곳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고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탄핵을 해서 그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더 적은,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도 이 부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탄핵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게 그러면 향후에 있을 3명의 헌법재판관을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임명한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형식적으로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두고 두고 위헌적인 요소가 계속 잠재돼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의 추이도 민주당 결정에 어느 정도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지지도 양당 간의 격차가 일주일 사이에 좁혀진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9.7%로 4%포인트 정도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이 50.3%로 2.1%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 양당의 격차가 좁혀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 이후에도 국정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조기대선이라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대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 좁은 정파적 견해를 갖고 국민의 대다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이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민주당의 뜻은 맞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쇼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다시 말 안 들으면 누구. 이런 것들은 역대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공언한 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안 하겠다고 했으면 위헌적인 조치가 없으면 탄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이게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민주당의 태도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 변호사께서는 당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민주당이 아무래도 우세한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은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자체는 뭐냐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 결집세가 세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일부 극우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뭉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계적인 반등이 아닐까 싶고. 현재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향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과정, 심리가 끝났을 때 어떤 결정에 따라서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을 때 정당 지지율 또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현수막 게시를 두고 양당의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문구가 담긴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금지를 했고 그런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 공범 이런 현수막 가지고는 왜 뭐라고 안 하고 민주당 이재명 안 된다, 이 부분만 가지고 금지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중앙선관위가 애당초에 유권해석을 할 때는 사무처에서 주로 합니다.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전체회의나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무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이 시스템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상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2020년도 21대 총선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친일 그것은 되고 그다음에 민생실패,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잣대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조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조기대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2027년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선은 2028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대선후보로 예정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다, 낙선을 위한 거다. 그러면 정연욱 씨는요? 그분 2028년에 다시 안 나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것도 사전운동이잖아요. 내란공범 정연욱. 또 하나, 정연욱 국회의원이 대선 안 나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다음에 조기대선 치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 출마한다고 칩시다. 정연욱 국회의원은 조기대선에 출마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런 일반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현실감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법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다. 얼른 고쳐야 됩니다.

[앵커]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인데 국민의힘도 편파적 결정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선관위도 오늘 재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설주완]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기대선이라는 것은 조기라는 뜻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조기일지. 2027년도에 원래 예정돼 있던 대선보다 한 달 빨리 해도 그건 조기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예단해서 했다는 것을 조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한 번 이의제기 심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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