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관객' 범죄도시2 마석도, 한국에는 왜 없나
경찰에 흉기로 대항하는 강해상 같은 범죄자 현실에 없어
사실상 마석도 '폭력 경찰'···'진실의 방'도 위법한 행위
다만 악성민원·고소고발로 경찰 저자세 분위기는 사실
한국 경찰·미국 경찰 중간점 찾아야···"강력한 법 집행"
영화 ‘범죄도시2’가 관람객 수가 1200만 명을 목전에 뒀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잔학무도한 범죄자를 제압하는 배우 마동석(마석도 역) 씨에게 관람객들은 열광했다. 마석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것”이라며 정의를 구현하는 마석도를 보며 관람객들은 한국의 경찰을 떠올렸다. 왜 한국엔 마석도 같은 경찰이 없는가.
2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범죄도시2’에 대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며 선을 그었다. 현실에서 마석도 같은 경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피의자를 폭행하며 과잉 진압하는 마석도는 오히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에는 ‘범죄도시2’의 범죄자가 없다.
다만 현실에서 99%의 범죄자들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다.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범죄자가 경찰에게 대항하더라도 영화처럼 경찰이 단신으로 범죄자와 싸우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흉악 범죄자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도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시에 투입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강력계에 있는 형사들은 영화처럼 다들 건장하고 범죄자들을 제압할만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며 “영화에서는 경찰이 주먹과 발로 피의자를 폭행하는데, 과잉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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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도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폭행’한다.
유행어로 사용되는 ‘진실의 방’도 위법의 소지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에 어긋난다. 마석도는 ‘진실의 방’이라는 사실상 고문에 의해 강제적인 자백을 강요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화 내에서는 피의자가 무조건적인 ‘악인’으로 비춰지기에 ‘진실의 방’이 문제가 없다고 관람객들은 느낀다”며 “현실에서 그런 비문명적인 방식의 조사가 벌어진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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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 없는 경찰 분위기는 사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는 “현장 경찰들은 몸 사려라”는 취지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금전적 손실에 대해 경찰 개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를 공유하며 “왜 경찰이 현장에서 무능력한지 경찰 개인만 탓할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일선 경찰관도 “주취자에게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만 문제를 더 키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이 말하듯 이전에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사책임 감면 조항도 새롭게 신설이 된 만큼 경찰관 개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 시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찰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민원을 받고 고소?고발을 당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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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법 집행 필요해···“미국 경찰과 한국 경찰의 중간점 찾아야”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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