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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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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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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았습니다.

A군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F군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F군은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 친구들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며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힘겨운 삶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1주기가 되지만 부모는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로 저 자리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좋겠다'며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고 무너지게 했는지 알지 못하는 듯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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