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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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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경찰권 장악’ 논란

논란의 반작용으로 경찰위 실질화 수면 위로

‘2시간 만에 7명 보직 정정’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

경향신문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인 이소진 경위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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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거나 경찰행정과 관련한 사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빌미를 줬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

정부가 경찰권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행안부는 장관의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 및 지휘 규칙의 신설,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준비 중이다.

정권이 경찰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이 31년 전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경찰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지 약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해석과 함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관들까지 들고일어났다. 곳곳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대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거론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위 실질화는 시민사회가 약 30년 전부터 줄곧 주장해온 경찰 통제 장치다. 경찰은 그간 경찰위 실질화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 집권기에 기회가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경찰 장악 논란의 반작용으로 다시 경찰위 실질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사장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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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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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 규칙 제정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공포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2024년 경찰로 이양된다. 이처럼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시민사회에서도 그간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국’으로 부른다. 자문위는 경찰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았다. 자문위는 경찰국과 지휘 규칙 신설의 근거로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 ‘장관이 소속 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인식이다.

자문위 차원에서 경찰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휘 규칙에 담을 세부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치안이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예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해당 조직은 장관이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한 건 없지만 정책이라는 게 인사와 예산도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는 권고안에 또 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실질화하겠다는 얘기다. 한 자문위원은 “순경 출신 20%를 고위직에 승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경찰청에 맡겨두면 경찰대 출신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순경 출신 20%를 경무관 등 고위직에 발탁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 감사 및 감찰도 실질화하라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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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경찰청 개청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사지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장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이후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장관이 치안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사무에 ‘치안’은 없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다. 경찰의 조직·직무 범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로 정하도록 한다.

이런 구조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전에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했는데 각종 인권 유린을 자행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방안도 인사를 통해 경찰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징계요구권도 마찬가지다. 신설되는 지휘 규칙에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위는 밝혔다. 그러나 인사와 징계 등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관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징계 착수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은 ‘눈엣가시’를 찍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둘이 검찰 운용을 두고 갈등하던 때였다. 추 장관은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에 저항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경찰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의 의도가 더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법에는 경찰위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지금도 있다”라며 “기존에는 반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행안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위는 법에 근거한 기구다. 한 경찰 간부는 “법에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면 경찰위는 법에 그 권한이 명시돼 있다. 경찰 정책은 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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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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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실질화 이번엔?

경찰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거론한 점도 주목거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는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다. 이후 일부 지역 경찰직장협의회에서 낸 성명에 “경찰위 실질화를 통해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행안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찰위 실질화 등을 거론했다.

경찰위 실질화는 약 30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촉구해온 내용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위상·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위원 지명권자를 다양화하고 경찰위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는 방법이다. 경찰위가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7년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11월 임호선 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을 내놓았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 실질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너무 소극적이었다. 경찰도 부정적이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를 설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만 시작하다가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행안부 권고안을 두고 “잘 운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찰위 실질화가 3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김 청장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문위 권고안 대응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위 실질화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후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사개특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외에도 경찰의 통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경찰위 실질화를 꺼낸 만큼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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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도착해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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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직후 오후 7시쯤 정부는 경찰 치안감 2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가 났다. 저녁 시간대의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부임일도 바로 이튿날인 지난 6월 22일이었다. 이임식도 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약 2시간 뒤 인사가 번복됐다. 28명 가운데 7명의 보직이 바뀌었다. 초유의 사태였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인사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 “인사 장난질”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경찰이 반발하자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사 대상 치안감들은 구체적인 부임 시간 등 행정사항도 문자로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은 인사발령과 함께 이임식 및 부임 날짜·시간 등을 행정사항을 통해 공지한다. 인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경찰청과 행안부는 업무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인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중간 협의안을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잘못을 파악하고 최종안을 다시 경찰청 내부망에 올렸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만큼 행안부나 경찰청이 진상조사나 감찰 등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인사 번복이 대통령실과 행안부 차원의 ‘기획’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진상조사 착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 단계의 인사 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재 전에 경찰청 내부망과 기자실에 공지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경찰청에서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파견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결재되지 않은 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 추가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자료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인사가 번복된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 번복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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