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대사관 표기 변경. 각 부처에 공문…직제 규정도 개정 방침
'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변경된 대사관 명칭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터키가 국명을 '튀르키예'로 변경함에 따라 외교부도 '튀르키예'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관계 부처 및 전 재외공관에 변경된 국명(튀르키예공화국·약칭 튀르키예)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각 정부 부처에 이같은 권고가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옛 터키는 이달 3일 외교채널을 통해 새로운 영문 국명(Republic of Turkiye)을 사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립국어원에 외래어 표기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17일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국문 국명 표기를 '튀르키예공화국 (약칭 튀르키예)'로 결정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부터 본부 홈페이지와 현지 대사관 홈페이지 표기도 변경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중유럽과 업무 조직표에서 터키 표기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다.
기존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국가명칭 변경에 따라 대사관의 명칭이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터키 표기가 담긴 기존 직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옛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달 초에는 국명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하는 것을 유엔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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