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목록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당 기록 존재 확인할 수 없어"
유족 측 "알권리 침해…문 전 대통령 뭔가 감춰"…법적 조치 계획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계승현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통지서에서 "우리 기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이에 대한 사유로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또한 통지서에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안에 제19대 이관 일반 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붙였다.
이어 유족이 기록관의 이런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심 관장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해 "그때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내용이 지정기록물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유족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7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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