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유족에게 '부존재 통지서'를 어제(22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