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를 불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 측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