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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경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혼선 일으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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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22일 “최근 해경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에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해경청에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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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측의 입장을 청취 후 결과를 발표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가운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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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은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월북의 고의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해서 (기존 증거 자료는)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데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 TF와의 면담에서 해경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출지시가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한 면담 참석자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 동안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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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앞서 하태경 진상조사TF 위원장은 해경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근거는 모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해경 중간수사 발표 당시 이슈가 됐던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 7가지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하 위원장은 군 감청자료와 관련해 “해경은 일부 요약문만 확인했고 전체 내용을 보여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거부해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0월에 해경이 공개한 이씨의 도박 빚에 대해선 “해경은 도박 빚 2억6800만원이 있다고 했지만, 회생 신청 때 부채 총액을 착오한 것이다. 실제 도박 빚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추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인권위의 지적을 해경이 인정했다”고 했다.

진상조사 TF는 이날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누구도 청와대 지침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TF는 전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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