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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총 “최저임금 44% 오를 때 노동생산성 향상은 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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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노동생산성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돈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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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인 기업의 지불능력·생계비·유사근로자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을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만율 33.6%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 54.8%, 숙박음식업 40.2%, 도소매업 19% 등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은 33.6%, 5~9인 사업장의 미만율은 20%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만율이 높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으로, 이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중위값(197만원)의 90%를 웃돈다는 지적이다. 경총 측은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 4.3% 증가



경총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3.1%, 시간당 10.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2016~2020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9%)은 동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9%)의 3배, 물가상승률(1.1%)의 8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소득분배(시장 소득 기준)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얘기다. 경총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를 살펴본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노동시장에서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진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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