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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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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매입·주택 상속도 종부세 감면

"근본적 종부세 개편 정부안, 7월 확정"

뉴스1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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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1세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상속주택이나 저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예컨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론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매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만 65세, 보유기간 5년)는 현재 종부세로 15만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을 낸다.

만약 A씨가 이사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15억원)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자(합계 공시가격 30억원)가 되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납부액은 3254만원이다.

개편되는 종부세 산출방식에서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려 과세표준이 9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는 427만원을 내면 된다.

만약 A씨가 주택을 신규 취득한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경감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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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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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감면된다.

앞서 동일 조건으로 종부세 15만원을 내는 A씨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수도권·광역시 외 읍·면 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억원)을 신규 취득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341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25만원을 내면 된다.

아울러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기준 공시가격 이상의 상속주택이라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15억원) 보유자 A씨가 상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른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취득하면, 종부세 2144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서는 300만원으로 감면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제 개편은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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