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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칼 빼든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집회 적극 가담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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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고량 평소의 80% 회복···추가 운송계약 체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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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000080)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를 지속적으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1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하며 아직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은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입장 차가 커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달 초 이천공장에서는 출고량 감소는 물론 한때 생산까지 중단되기도 했다. 청주공장의 경우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출고량 수준에 대해 “어제 기준으로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이 됐다”며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또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총 2개 업체가 출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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