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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불법 집회 적극 가담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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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천·청주 공장 누적 출고량 80% 수준 올라와

뉴스1

12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12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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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불법 집회 적극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이트진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화물연대 불법 집회 적극 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가압류 처분과 함께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14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하이트진로는 여전히 파업 여파로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과는 별개로 운송료 인상 등 개별사안을 놓고 여전히 사용자 측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는 30~40명, 청주공장에는 20여 명의 화물연대 소속 수양물류 화물차주들이 모여 파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새로운 물류회사와 2곳과 계약을 맺고 출고량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일 현재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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