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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뉴스딱] 길에서 담배 꺼달라는 말에 욕하고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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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