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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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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젯(20일)밤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민주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 건으로 당 안팎의 파장이 컸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도 중징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어제저녁 7시 반쯤 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전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회재/민주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당 지도부인 비대위 보고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윤리심판원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기 위해 비대위원들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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