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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휴원까지 했는데..." 공부방 운영자들, 손실보전금 차별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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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분주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5.30 saba@yna.co.kr/2022-05-30 12:20:2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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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공부방 운영자들이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에 올라온 '공부방인 개인교습과외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4일 만에 동의자 수 1300명을 돌파했다.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지침을 따랐던 개인교습과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을 이행하고 교육청 권고로 휴원까지 했으나 담당 관청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연합뉴스에 "학원법상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에는 중수본의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거주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교육청이 이들에게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전국의 공부방 운영자들은 이런 교육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여태껏 방역 지침을 준수한 데다 휴원까지 했기 때문. 한 공부방 운영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들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학원 등 방역수칙의 적용 대상자로 명시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자도 수차례 받았다"면서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금 내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왜 차별하는가"라며 반박했다.

전국의 공부방 운영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톡방 등에 모여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문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문서 등을 공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전달됐던 방역수칙들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했던 것"이라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과 달리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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