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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개문냉방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구 관계자들이 개문냉방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온도 26도를 준수하지 않은 상점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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