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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저녁 7시에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 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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