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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영상]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주차된 차에 떨어진 얼린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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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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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얼린 생수통이 떨어져 차 앞유리가 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꽁꽁 언 생수통이 (차에) 떨어졌다"며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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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어디선가 생수병이 떨어져 차 앞유리가 파손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유리를 강타한 생수병은 차 보닛을 맞고 튕겨나가 지하주차장 쪽으로 데굴데굴 굴러갑니다.

A 씨가 차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생수병을 맞은 앞유리 부분은 움푹 패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A 씨는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맞은편 차주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하다 수박을 맞은 분이 계셨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린 생수통이면 벽돌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주차된 차를 겨냥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 여성이 주차된 이웃의 차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쓰레기를 부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술을 마시고 남편과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핑계를 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됩니다.

▷ [영상] 주차된 차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유 묻자 "남편 차인 줄 알았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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