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위기대응 체제 전환을 위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편한 것이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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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면서 휘발유에 적용되는 세금이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줄어든다. 추가 유류세 인하분이 기름값에 모두 적용돼 기름을 가득 주유한다고 가정할 때 국산 준대형차 기준 4000원 가까운 주유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최근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최근 유가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 것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기며 서민과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으나 인하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물가대응)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6.52원으로 2100원을 넘겼다. 경유 가격도 전국평균 리터당 2114.74원을 기록하고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에 부가세 10%를 더해 산정한다.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를 30%(247원) 내려 휘발유에 리터당 574원씩 부과 중이다. 탄력세율을 7% 추가 인하하면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리터당 38원(407원→369원), LPG는 리터당 12원(142원→130원)이 추가 인하된다. 연료탱크 용량이 70리터인 현대차 그랜저에 기름을 가득 넣는다고 가정할 때 3990원, 연료탱크 용량이 71리터인 기아차 쏘렌토는 2698원씩 기름값이 절감된다.
정부는 또 오늘 9월까지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300대가 추가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 관세도 적용한다. 국내선 항공유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기존 3%에서 0%로 낮아진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이고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수 확대를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와 양파, 마늘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감자 등에 대한 긴급수입도 검토한다. 배추와 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늘리고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을 통해 할인행사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농축산물 구매시 총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을 지원해 가계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원료 구매자금 융자와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면세 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한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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