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대법원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별 환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는데,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 중 백내장 수술은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돼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