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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마약 배송 도운 외국인 징역 7년…"운반책도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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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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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량의 필로폰이 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우편물 수취지 전화번호로 쓰이게끔 제공했습니다.

마약 밀수 범행을 공모해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중순 차 안에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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