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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조치했습니다.
금융사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중국은행 해당 직원은 지난해 고액 거래 사실을 지연 보고 하는 등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며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천332억 위안(한화 18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이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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