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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서핑객 불러 모으더니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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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요즘 동해안에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해안 일대 지자체도 적극적이어서 서핑 강습을 열기도 하는데, 정작 한여름 휴가철 동해안에서 이런 레저활동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UBC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주 뒤면 개장하는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국제윈드서핑대회장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하루 최대 200여 명의 서핑족이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