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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 폭력'…법원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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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그 방에 있지 않은 한 친구를 험담하고 욕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방에 없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 돼서 피해가 있다면 폭력이라고 본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