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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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 중단 논의는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문 검사장은 “이 연구위원,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는 이 연구위원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검사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었냐”는 질문에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수사를 막자는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문 검사장은 “그런 회의를 어떻게 하겠냐”고 답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2019년 6월 20일 문 검사장, 김 지청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논의했다고 본다.
김 지청장이 이후 친분이 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다만 문 검사장은 2019년 6월 28일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로부터 “법무부 장관께서 (불법 출국금지 조사와 관련해) 굉장히 화를 내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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