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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격 추진…한도 5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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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자산시장 위축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은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과세 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뤘지만, 과세 한도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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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 발표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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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과세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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