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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단독] 정부, 16일 "北 피격 공무원 '월북' 단정 잘못"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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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경위가 내일 발표됩니다. 당시 정부는 도박빚에 몰린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해 유족들의 반발을 불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족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 항소도 취하할 예정입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수부 공무원 이 씨는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사건 직후 정부는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꽃게 대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안보 상의 이유"라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관련 자료는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보공개를 약속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 지난 1월
"(정부가) 북한 눈치보고 뭘 얼마나 해야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굴종하고 잘못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 못하느냐."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한미 군당국의 정보를 검토해 왔는데, 내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아있는 자료로는 '월북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숨졌는데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정이 지나치게 빨리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정보공개소송 항소도 취하합니다.

이번 발표로 숨진 이씨와 유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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